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동사무소는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제도를 운영해 의무교육제도 신설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 추진한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시?군 단위 지역 80개소에서 약 200회에 걸쳐 농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이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해 인증기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전국순회교육은 인증농가가 많은 지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도서지역 위주로 집중 배치됐고, 경북 지역 6개 시·군(농산물교육 상주, 울진, 포항, 축산물교육은 안동, 의성, 경주)에서 진행된다. 내년 상반기 친환경인증 갱신 또는 신규 신청예정자는 금년 순회교육 참석이 권장된다.
전국 순회교육 추진상황 분석 후 추가 수요가 있는 지역과 취급·가공자반 위주로 농관원 주관 거점지역별 보충교육과 시·군 농업기술센터·기타 교육기관 자체수시교육, 내년부터 취급자·유기가공 인증사업자 중심의 사이버교육도 운영한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