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09:02:39

취약 위생업소 화재예방 특검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 달서구는 동절기를 맞아 연말연시 건전영업 분위기를 확립하고 각종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7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다중이용 취약 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 1,20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에 나선다.지도·점검 대상은 중점관리업소와 일반관리업소를 합쳐 총 1,201개소로, 중점관리업소는 영업장 1000㎡이상 숙박업소 83개소와 목욕장 17개소, 300㎡이상 유흥주점 27개소, 지하 100㎡이상 일반음식점 60개소, 지하 업소인 노래연습장 395개소와 게임제공업소 9개소, PC방 15개소 등 총 606개소이며, 일반관리업소는 중점관리업소를 제외한 유흥주점 311개소, 단란주점 85개소, 노래연습장 199개소 총 595개소이다.지도·점검은 2016년 11월 7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 4개월간 실시하며, 중점관리업소는 달서구청 경제환경국 과(課)별 업소 담당자가 화재예방사항 등 안전점검을 월1회 정기 실시, 일반관리업소는 위생과 위생지도팀 상설단속반에서 문제업소위주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다중이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안내문을 배부하고 현지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업소방문 현지 지도·점검 시 ▷소방 및 전기, 가스 등 정기점검 실시 여부, ▷비상구 개방,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적정 여부, ▷비상구 유도등 및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청소년 고용 및 이성혼숙, 주류제공 등 청소년관련 위반행위 여부, ▷유흥접객원 고용 및 풍기문란 등 성매매관련 위반행위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 할 예정이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며, 즉시 시정이 어려운 소방시설물 관련 위반사항은 소방서 등 해당관서에 통보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업소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언론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겨울철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 위생업소와 유통관련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화재예방 안점점검을 강화하여, 각종 안전사고 등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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