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7 03:39:06

주택화재 예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 해의 마지막 계절인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11월 초겨울의 쌀쌀해진 날씨만큼 난방기구 등 기타 화기취급이 늘어나 그에 따르는 화재 위험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소방의 주요 책무인 만큼 소방서로써는 어쩌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부터가 모든 소방의 역량을 모아 가장 강도 높게 화재 예방활동 을 해야 하는 시기일 것이다.고령군 곳곳에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쉽게 볼 수 있으며, 우리 고령소방서 직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화재예방 홍보 및 캠페인 추진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정에서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해 웃음과 행복이 넘쳐야 할 가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주택화재의 주요원인은 음식물 조리 중 가스레인지 관련 화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합선 등으로 인한 전기화재 그리고 담배꽁초에 의한 화재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인들이나 주부들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깐 외출하거나 TV를 보는 등 저녁시간대 화재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2016년「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겨울철 화재 등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각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 경상북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조례에 따라 2017년 2월 4일까지 기존의 일반주택에도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주택에는 화재를 감지하고 위험을 알리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실정으로 취약시간대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고령소방서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의무 설치 제도를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홍보하며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고령소방서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SNS)에 홍보, 공공기관 전광판 표출을 통한 홍보, 각종 캠페인 시 전단지 배포, 초·중·고등학교에 가정통신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뜻하는‘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말이 있다. 각 가정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함으로 화마(火魔)에 대한 근심 걱정 없이 항상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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