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11:49:22

가정폭력, 반드시 근절 되어야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112상황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성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 모두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은 협박, 정서적 학대, 비난, 고립, 위협, 경제적 학대, 남성적 특권 이용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번으로 절대 그치지 않고 반복될 확률이 높다. 가장 행복해야 할 가정이, 폭력으로 인해 가족 간 서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고, 남의 가정사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두고 사건 발생 시 가·피해자를 분리해 면담을 통해 ‘통합 솔루션 팀’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센터(1366),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더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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