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16 23:39:19

“외국인 유학생 성범죄 도와요”


예춘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학생 관련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유학생의 경우 성적자기결정권 미확립, 출신국가별 성교육 환경의 현저한 차이, 타국에서의 외로움 등으로 인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 노출돼 있다.외국인 관련 성폭력 사건과 성피해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성범죄 발생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 정보부족 등으로 적절한 구제절차에 따른 지원을 바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또한 유학생 관련 성범죄 발생은 외국인 체류질서 및 법질서 문란 야기는 물론 이민자에 대한 반감 등으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강준기)’는 지난 16일 계명대학교 동영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성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1, 2차로 나눠 2시간에 걸쳐 실시된 이날 교육은 1차 올바른 성지식 제공과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과 2차 성문제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실시됐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중국인 유학생 마효(23)씨는 “여태껏 제대로 된 성피해 예방교육을 받아 본적이 없었다”며 “이번 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또 이날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김두락)는 유학생들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꼭 알아두어야 할 출입국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체류상담을 실시해 유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다.강준기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유학생들이 이성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성 평등 개념을 이해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습득으로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적자기결정권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원인과 대응절차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타 대학교 등에도 확대 실시 할 예정이며 나아가 성범죄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및 의료‧심리상담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한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는 2014년12월30일 신설된 출입국관리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3월28일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22명이(전국 240명)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 이민자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 의료검진, 취업지원, 공교육 진입 유도, 문화교류 등 다양한 활동으로 멘토 역할을 하고 있다.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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