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인 경유 자동차 2만280대에 8억7천1백만 원을부과·고지하고, 아울러 체납분에 대해서도 독촉분 고지서를 발부해 징수에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징수한 부담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로 편성해 대기환경 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등에 이용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사용 기간을 계산해 부과했다.
국가유공자, 장애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유 자동차 1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감면되며, 저공해 자동차, 유로5·유로6 경유차 또한 부과 면제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전자 납부 서비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