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25:46

기부행위, 이제는 그만

김 정 은 선거담당관
대구 수성구선관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부행위 상시 제한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국민 홍보 리플릿의 메인 문구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행사에서 이 리플릿을 나눠줄 때면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곤 한다. “기부란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치인은 기부하면 안되나요?”
기부행위는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어 놓음을 의미한다.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온정의 손길이야말로 더 할 수 없는 힘이 되므로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부행위는 적극적으로 권장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기부행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정치인의 기부행위와 연결돼 근절돼야 할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의미를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정치인의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공직선거법에서 정치인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예외 규정을 두어 순수한 의도의 기부행위는 구호적, 자선적 행위. 의례적 행위 등으로 보고 허용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적극적으로 권장되기도 한다.
정치인의 선심성 기부행위를 이렇게 규제하고 있는 이유는 금품에 의해 유권자의 판단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인물과 정책에만 집중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가 과거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 등으로 얼룩졌던 일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 이제는 처벌기준이 한층 강화되고 국민들의 민주시민 의식 또한 많이 향상됐지만 보다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기부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유권자는 더 소중한 한 표를 금품과 맞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현명한 유권자다. 현명한 유권자는 양심에 따라 후보자의 인물됨을 먼저 볼 것이며 후보자가 평소 우리 지역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어떠한 정책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어 나갈 것인지에 더 관심이 많을 것이다.
다가오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은 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난 기부행위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에 있어 대가 없는 기부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현명한 유권자들을 과소평가해 그들에게 금품으로 접근하는 일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람들
상주 화동면이 지난 21일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 GAP제도의 기본 개념과 인증 절 
안동교도소가 지난 20일~21일까지 안동 풍산읍 막곡1리, 막곡2리, 상리3리 경로당 냉 
김천 감문 새마을남녀협의회가 21일 새마을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꽃 심기 행 
울진 북면이 지난 19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후포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난 19일, KB증권과 (사)열린의사회가 주관한 ‘행복뚝딱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대학/교육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신규 및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연수  
청도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영재교육원 개강식’  
대구한의대, 영덕 실버복지관과 '글로컬 3.0 대학'지역혁신 선도  
영진전문대-경북휴먼테크고, 일학습병행 협약 체결  
대구 교육청, 성인문해학습자 '실생활 맞춤형 디지털 문해교육'  
대구보건대, 국제·국내 초음파 자격시험 13건 취득  
대구보건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단계평가 연속 ‘A등급’  
청도 풍각초, '1학기 현장체험학습’ 활동  
대구서부교육청, 신규공무원 현장 밀착형 멘토링 및 인사상담  
국립경국대·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고령친화대학 논의 본격화  
제호 : 세명일보 /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안기동 223-59 (마지락길 3) / 대표전화 : 054-901-2000 / 팩스 : 054-901-3535
등록번호 : 경북 아00402 / 등록일 : 2016년 6월 22일 / 발행인·편집인 : 김창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창원 / mail : smnews123@hanmail.net
세명일보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 영상)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세명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수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