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6-09 14:43:52

경주, 수은중독‘미나마타병’우려

동서알엔씨(주), 폐형광등 처리시설 “폐쇄돼야”동서알엔씨(주), 폐형광등 처리시설 “폐쇄돼야”
이상만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위한 페형광등업체의 수은배출을 걱정하는 경주시민들의 모임은 경주 용강공단에서 가동되고 있는 동서알엔씨(주)의 폐형광등 처리 시설은 즉각 가동 중단하고 폐쇄돼야 한다며 지난 18일 경주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주민들은 폐형광등 처리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국에 고작 4곳 밖에 없는 시설이 역사문화도시를 자처하는 경주에, 그것도 인구 밀집지역에 느닷없이 들어서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우리 주민을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이에 1차로 인근 주민 2,503명의 탄서원서를 경주시, 경주시의회에 제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다.폐형광등 처리 시설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수은(Hg)을 다양한 형태로 배출하며. 수은의 위험성은 이미 일본의 미나마타병으로 온 세상에 알려졌으며 국제적으로 엄격히 관리되는 위험한 중금속으로. 우리나라도 최근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폐형광등 처리 시설에 대한 뚜렷한 규제가 없는 등 아직 제도상의 허점이 많다.동서알엔씨(주)는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주거밀집지역까지 들어와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근본 원인은 인허가권을 가진 경주시가 폐형광등 시설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받아들인데 있다고하면서. 지금이라도 2,503명 주민의 민원을 존중하여 위험시설인 동서알엔씨(주)의 폐형광등 처리 시설 가동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했다.동서알엔씨(주)는 폐형광등 처리 시설의 가동을 승인 받을 때, 수은 배출량을 배출가스는 0.003mg/㎥, 폐유리잔해는 0.0018mg/ℓ 발생하는 것으로 2016년 1월 경주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실제 수은 배출량은 배출가스 0.067mg/㎥(2016.4.28), 폐유리잔해 0.0066mg/ℓ(2016.8.5)으로 신고 당시 배출량과 비교해 각각 22배, 3.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한다. 폐유리잔해의 잔류 수은 농도는 법정 허용기준치인 0.005mg/ℓ를 초과해 과징금 15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우리 주민은 이러한 시설을 더 이상 옆에 두고 살아갈 수 없다며. 경주시는 동서알엔씨(주) 폐형광등 처리 시설 인허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가동 중단 및 폐쇄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전국 4곳 폐형광등 처리 시설 중에서 경주시에 들어온 동서알엔씨(주) 시설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가장 낙후된 시설로 확인되고 있어. 이러한 위험 시설의 반경 500미터에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100미터에 대형마트가 있다. 이것도 모자라 담장하나 사이로 181세대의 ‘황성동 동부 이끌림’을 경주시가 허가하여 지금 분양 중에 있다. 장차 이곳에 주민들이 입주하면 집 앞 약 5m 높이 굴뚝에서 1분마다 형광등이 약 1개씩 파손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1시간에 60개, 8시간이면 480개의 형광등이 파손되는 굴뚝 아래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게 된다며. 동서알엔씨(주) 주변에는 전선 피복이 타는 듯한 악취가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경주시가 진정으로 우리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생각한다면 폐형광등 처리 시설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폐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우리는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혹은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경주시를 생활터전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며. 우리는 앞으로 2차, 3차 탄원서를 계속 받아서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필요시 다양한 형태의 단체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경주시는 하루빨리 결단하여 폐형광등 처리 시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경주=이상만 기자 man107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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