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15 06:13:50

“복지부, 장기요양 추가 인상안 철회해야”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실련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의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 계획과 관련, "부당한 장기요양 추가 인상안 강행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낸 공동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7월 열린 전차 회의에서 평균 3.86%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지만, 복지부는 사전 안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난 16일 회의에서 추가 수가 인상안을 제출, 기습 상정 논란이 일고 있다. 추가 수가 인상 요인은 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 필요수 가산 폐지에 따른 수가 조정 등 두 가지로 전해진다.필요수 가산 폐지에 다른 수가 조정은 기존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조리원 등 장기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해 지급하던 가산금을 기본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출되는 항목만 변경될뿐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가입자의 부담은 없다. 문제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이다. 촉탁의 제도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차례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하는 제도다. 올해 9월 이전까진 촉탁의 진료 비용을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시켜 시설장이 진료 비용을 축탁의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촉탁의 활동비 지급을 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촉탁의 제도 운영에 따른 시설의 진찰환경 조성 등 의료서비스 관리비용 보전 필요성을 이유로 들어 추가 수가 인상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은 총 3개로 1안 70만원, 2안 131만원, 3안 170만원을 시설의 관리비용 보전 명목으로 수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5개 단체는 "복지부가 관리비용 산출 근거로 제시한 것은 기존 시설에 지급하던 촉탁의 비용 중 실제 촉탁의에게 지급된 비용을 제외한 내역"이라며 "촉탁의 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돈의 67%(131만원), 많게는 87%(170만원)가 부당하게 사용됐거나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이어 "결국 국민들은 매월 196만원에 더해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7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돈은 연간 132억원에서 321억원에 달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복지부는 지난 몇 년간 난립한 기관정비와 서비스질 개선 요구는 방치한 채 주먹구구식 수가인상만 처리해왔다"며 "촉탁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관리비용이 정말 필요하다면 그 구체적 내역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제출한 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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