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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全) 읍․면․동에서 실시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조사는 11월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시행한다.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의 사실조사 기간과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21일간의 최고 및 공고기간을 거친 뒤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특히, 거주지 이동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자와 위장전입 의심자 및 미거주 의심자를 중점 대상으로 실제 거주사실여부를 조사한다.사실조사 결과 전입 미신고자,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전재경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 기간 동안 무단 전출·입자와 위장전입 및 비거주 의심자를 신고해주시길 바라며, 거주불명등록자 등이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예춘호 기자 sm86111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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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현대 여성의 삶은 치열하다. 직장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다 보면 자신의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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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따뜻한 이유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삶을 다루기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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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자원, 강대국 이해관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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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일은 노동절로 바뀌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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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차지계(覆車之戒)는 앞의 수레가 뒤집히는 모습을 보고 뒤의 수레가 미리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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