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5 18:15:42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이달 25일까지 마쳐야"

고용부 지정, 조선업체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고용부 지정, 조선업체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올해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대상자는 이달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이번 신고 대상자는 일반 375만명, 법인 79만개로 지난해보다 22만명 증가했다.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전자 신고는 1일부터 25일까지 가능하다. 자진 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내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전자납부·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범위도 확대한다. 현재 미리채움 서비스는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내역 등 총 17개 항목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 미리 채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신고부터는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원한다. 재해를 입었거나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고용노동부 지정 조선업체·관련기업 등에 대한 납기연장 승인 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으면 1억 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세정지원 신청 사업자는 22일까지 우편·팩스·방문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사전 안내한 사업자 72만명에 대해서는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신속히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와 취약업종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부당환급에 대해서도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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