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11-03 06:22:19

서울시설공단과 SH도 960명 부당 정규직 전환, 기관장 해임대상

김상훈의원, 교통공사와 유사하게 평가절차 없어
황보문옥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한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에 있어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의 기준을 따르자면 두 곳의 기관장 또한 해임 대상이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17일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본 대책에 따라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천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9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친인척 채용여부에 있어 위법성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무기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에 있어 일체의 평가 등 능력의 실증절차 없이 이뤄졌으며 이는 '지방공기업법'과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등에 비춰 상당 수준의 위법 및 부당채용이기에 서울교통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하고 심사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1천285명을 비롯,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익히 알려진 바 노사합의에 의해 무기계약직 1천285명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아울러 ▲서울시설공단의 경우 노사합의에 의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전환인원 687명 중 기술직 117명은 자격(증) 보유 여부를 검토해 전환했으나 나머지 570명은 평가절차 없이 일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또한 노사합의로 (무기)직종 390명 전체가 정관이 정한 정원내로 이동,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요컨대, 서울교통공사와 유사하게 적절한 절차 없이 노사합의에만 근거하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교통공사 1천285명 외에 960명더 있는 셈이다.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이들 기관장 또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김상훈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박시장은 단순히 근로조건의 변화에 불과하다고 하나 왜 9개 기관은 힘들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나 심층면접을 보았는지 의문이다.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금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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