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9:32:00

청년·여성 취업연계 집행률‘60%’

정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채용지원금 지급키로정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채용지원금 지급키로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정부가 청년·여성 취업연계를 위해 추진한 대책들의 집행률이 목표치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부가 공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 추진 실적을 보면, 채용연계 목표치는 3만8100명이었지만 실적은 2만3407명이었다. 목표 대비 실적이 60%에 그친 것이다.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의 경우 당초 1만명을 계획했지만 실적은 3838명에 불과했다. 경력단절 여성 복귀수요 창출도 4200명을 목표로 했지만 2240명에 그쳤다. 채용 연계 외에 추가 혜택으로 추진한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은 1만명을 목표로 했지만 355명에 불과했다. 육아휴직 활성화도 1만명 목표에서 한참 못 미친 1917명에 머물렀다. 이에 정부는 제도를 보완해 대책의 이행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엄격한 가입제한 등으로 실적이 부진했다고 판단, 기존 청년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지급됐던 기업지원금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한 경우에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가입대상도 현재 청년인턴 수료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일 학습 병행 수료자까지 확대한다. 재학생 직무체험은 대학부담분(월 40만원/1인)을 전면 자율화해 대학 재정부담을 해소하고, 정부 대학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우대하기로 했다. 모성보호제도는 공공기관 공시항목에 출산 전후휴가·육아휴직 실적을 추가해 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계약 입찰 평가 시 모성보호 우수기업에는 가점과 부진기업에는 감점 제도도 신설한다.간호사 등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위해 야간전담 간호사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부·업종별 협회 협력 교육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육아휴직 활성화, 대학 재학생 직무체험 등 주요과제 중심으로 마련한 보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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