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6:49

아동학대 예방, 지금부터 다시 시작

강 윤 환 계장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1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아동학대는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부부 간 갈등이나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노출하는 행위 역시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인해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감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파악됐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비율도 0.2%(21건)를 차치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에 발생한 아동 성폭행범은 12년 형량을 받고 오는 2020년 12월에 출소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지만, 조두순이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내려 일반 형법을 적용한 사례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가 형량이 낮게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과 원성을 지금도 쏟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에게 폭행과 상해죄, 유기와 학대죄, 체포와 감금죄를 저지른 자가 아이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자체별로 형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피해자가 만15세 미만일 때 가혹 행위가 수반된 경우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되듯 우리나라도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역시 병행돼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 외에도 시민 스스로 동참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특화된 홍보나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주위 아동이 학대 흔적이 보인다거나 옷차림이나 위생상태 청결하지 못하고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하면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053-422-1391)으로 신고하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다.
주위에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동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동이 아동학대예방의 첫걸음이 될 것이며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어른들의 조그마한 관심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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