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8:37:05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큰 범죄이다

이 종 훈 경위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2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2019년도 마지막 남은 달력 한장과 함께 직장 동료, 친구등 지인들과 함께 연말 송별회 등 한 해를 마무리하는 술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다. 한 두잔 술로 이야기가 길어지고 밤 12시를 넘어 다음날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이렇게 마신 술은 다음날까지 숙취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시간 자고 나면 술이 깨어 더 이상 취한상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 술을 마시고 난 다음날에는 일반적으로 적게는 6시간 이상 길게는 10시간 이상의 해독이 필요하다. 이는 체질과 안주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가 주의를 해야 한다.
우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는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개인의 손실이고 불편일 뿐이다. 혹시 ‘음주운전, 안 걸리면 그만이고 적발되면 벌금 좀 내면 되지’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산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손실을 입힌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경찰의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착각도 버려야 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거나 비틀거리며 가는 차를 발견하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하면 우리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고는 대형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가 서로 지켜주는 일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니 독자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면 되겠다.
다만, 합리적인 의심없이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허위신고나 무고죄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자.
음주운전 및 숙취운전과 관련해 올해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을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그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으로 면허정지에 처해진다 또 면허취소 수치도 기존 0.10%에서 0.08%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소주 1잔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가 나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숙취운전으로도 면허정지가 될 수 있다. 음주운전은 불행의 시작이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술자리에 갈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두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자. 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 제3자까지 불행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아울러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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