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시민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인 내년 2월 21일을 새로운 대구시민의 날로 정하고 ‘대구시 시민의 날 및 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의 100일째 되는 10월8일을 대구시민의 날로 운영해 오고 있으나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여론이 시의회와 시민단체, 언론 등으로부터 제기돼왔다.
또한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운영되면서 시민주간(2월 21일~28일) 내로 시민의 날을 옮겨야 한다는 여론도 형성됐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왔으며 같은 해 12월20일 개최된 제15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대구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대구시는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존중해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한 관련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며 지난 9월20일부터 10월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271회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됐다.
또 조례는 시민의 날 변경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의 날과 대구시민주간 기념행사 실시, 시민주도 대구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국채보상운동은 지난 1907년 일제 경제침탈에 대항해 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한 세계 최초 시민주도의 경제주권 수호운동이며 그 기록물이 2017년 10월30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대구의 소중한 자산이자 세계의 유산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와 2·28민주운동 60주년을 맞는 2020년을 대구시민정신의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내년도 대구시민주간은 시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고 동참하는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