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고 환수에 나섰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 감사 결과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가 도비 보조금 운영 규정에 없는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이 협회는 또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무편람을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북도는 지난 2017년 12월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지침을 만들어 요양보호사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처우개선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민간위탁사업자인 특정법인에 특혜를 주는 꼴이 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올해 9월 민법(제37조, 제38조)에 따라 경북요양보호사협회에 보조금 지급을 중지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6조)을 근거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 위수탁 운영계약도 해지했다.
또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경북도 직원 2명에게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경북도가 경북도요양보호사협회에 지원한 보조금은 지난 2015년 1억5000만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1억7000만원이었다.
김재광 경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을 정밀하게 분석 중이며, 환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용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