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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AI발생지역으로부터 살아 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도는 6일 오후 가축방역심의회를 열어 고병원성 AI발생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금류에 대해 도내 반입을 금지를 결정했다.최근 지역 부화장과 일부 농가가 충북 음성, 경기 이천 등 고병원성 AI가 발생된 지역의 오리병아리와 종란을 반입해, 도에서 검사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선제적 방역차원에서 매몰처리 한 바 있다.이에 따라 도는 이날 이런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AI발생지역 닭․오리의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해 가축방역심의회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지역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 도내 반입금지 주요내용을 보면 기간은 7일부터 시작해 종료는 AI발생상황을 판단해 향후 해제기간을 설정할 계획이다.반입금지 대상지역은 경기도, 충남・북도, 세종특별자치시과 강원도, 전남・북도 등 전 지역으로 해당된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종란, 분뇨, 깔짚 등 가금산물이 해당된다.이를 위반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하지만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방역지역 내에서 경북도에 반입 시에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 한 후에 반입 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이번 AI발생지역 가금산물 반입금지로 인해 관련 업체나 가금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악화가 염려된다”며 “지난달 16일 AI발생 이후 지금이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6일자로 AI확산과 전파 우려가 있는 고병원성 AI발생 시․군의 닭․오리에 대한, 비발생 시․도로의 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동했다.이창재 기자 sw483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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