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8-01 13:10:35

어떤 아이도 아동학대를 겪어서는 안된다

권 기 덕 경위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2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아동학대란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인해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 감에도 아동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 비율이 71.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순으로 파악됐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비율도 0.2%를 차지했다. 2018년 28명의 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했다. 이는 한 달에 2명 이상의 아이들이 사망한 것과 같다. 작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사례만 무려 2만4,604건, 그중 약 77%가 부모에 의한 것이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오히려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동에게 폭행과 상해죄, 유기와 학대죄, 체포와 감금죄를 저지른 자가 아이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지자체별로 형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아동 성범죄의 경우 최소한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프랑스의 경우 피해자가 만15세 미만일 때 가혹 행위가 수반된 경우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되듯 우리나라도 신체·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학대자의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말, 그리고 행동이 주요 원인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받은 학대가 무의식에 그래도 잠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가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 역시 병행돼야 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른 신고 의무자에 대한 의무교육 외에도 시민 스스로 동참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특화된 홍보나 교육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서는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아동 지킴 호출 112’ 앱을 이용해 보자.
이 앱은 ▲아동학대 유형과 징후를 알 수 있는 교육자료 ▲아동학대 관련 법령 ▲학대 의심상황에서 학대 징후를 확인하는 대조표 ▲익명 문자 신고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아동 학대에 대한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누구나 쉽게 학대 징후를 발견하고 학대 의심 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62조에 의해 보장된다. 아동 인권의 4가지 권리를 보면 첫째로 생존권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둘째로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 셋째로 보호권 어린이에게 해로운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넷째로 참여권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모든 아동들이 학대를 받지 않고 아동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선 어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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