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00:38:53

사드 환경영향평가, 정부가 실시 안 할 가능성 있어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정부 당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가 사드 배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갈 법적 명분이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국방부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사드 배치와 같은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다. 이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는 예외 대상을 두고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다. 또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해 고도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계획 역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더구나 사드 체계가 주한미군의 무기체계라는 점도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는 주한미군이 한국 환경법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없다. 만일 미국 측이 한국 환경법이 아닌 자국의 환경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 측이 이를 막을 근거는 부족하다.군의 한 관계자는 "국내법에 따라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이라면서도 "그 전에 SOFA 절차에 따라 미국 측과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SOFA 규정이 우선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환경부 당국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데 군 기지의 경우 그 성격과 부지 면적, 규모 등에 따라 케이스가 다 다르다"면서 "아직 국방부에서 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어떤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사드 체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엔 시기상으로 이미 늦은 데다, 법 자체도 허술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 예외 조항 등 법적으로 구멍이 너무 많다"면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군 자체 평가만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평가집단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필요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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