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2 15:35:42

야간, 겨울철에 더 위험한 2차사고 예방법

정 선 관 경감
문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자동차 운전자라면 무사고 운전자를 제외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를 경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 때에는 반드시 2차 사고를 염두에 두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거나 수신호를 한다고 머물다간 치명적인 2차 교통사고를 피하긴 어렵다.
따라서 안전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지만 만약 1차 사고가 났을 땐 더욱 2차 사고에 각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2차 교통사고는 선행사고나 고장 등으로 정차된 차량을 뒤 따르는 후속차량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의 2차 사고는 사망자 연평균 37명, 치사율도 52.7%로 일반사고보다 6배가량 높다.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사고가 나거나 정차된 차량의 탑승자가 사고수습을 위해 현장에 머물면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므로 밖으로 피하는게 우선이다.
특히, 겨울철(11-2월)에 36.5%, 시간대로는 야간(72.9%) 발생하는 2차 교통사고(한국도로공사 2015-2019년 자료)는 노면의 미끄러움과 실내의 따뜻함 등으로 졸음이 발생하여 전방주시가 어려워 자주 발생되곤 한다. 따라서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밖으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단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두고 도로 밖으로 대피한다. 둘째, 차량 후방에 안전삼각대와 불꽃신호기를 설치한다. 이때에는 안전삼각대는 후방 100미터 지점에 불꽃 신호기는 후방 200미터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 불꽃신호기는 개당 만원 내외이며 연소시간은 20분 정도임을 유념한다. 셋째, 112신고나 고속도로 긴급견인(1588-2504)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다.
2차 사고는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정체현상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1차 사고보다 더 큰 가중된 결과를 초래하므로 야간, 겨울철, 터널에서는 더욱 주의 운전하여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불꽃신호기를 몇 개 구입하여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면 타인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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