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06 03:34:19

성주,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김명수 기자 / 954호입력 : 2020년 07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성주군은 관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 5개소 중 토지소유주에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해 처리한 3개소를 제외한, 월항면 및 수륜면에 투기된 폐기물 약 3300톤을 행정대집행으로 처리완료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017년 폐기물 불법투기자들이 공장등을 임대한 후 불법으로 반입해 투기한 현장을 적발했으며, 폐기물 불법투기자 및 관계자를 조사해 고발 및 조치명령을 진행했다.
그러나 구속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돼 폐기물이 방치됨으로서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및 날림으로 인한 주변 농가에 피해 발생 및 발생우려가 있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올해 2월에 처리를 완료했다. ​​
또한 새롭게 적발한 불법투기 폐기물 및 허가취소 된 사업장에 보관중인 폐기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주변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0년에도 행정대집행을 실시, 6월에 처리완료 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폐기물 투기 및 방치 등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자들의 재산을 압류했으며 대집행 비용에 대한 납부명령 통보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 처분등을 통해 강제징수 할 방침이다.
김영환 환경과장은 “불법투기 폐기물이 더 이상 관내에 투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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