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3:36:41

윤두현 의원,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
황보문옥 기자 / 976호입력 : 2020년 08월 05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경산·사진)은 5일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12월 24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거듭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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