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19:50:57

대구 서구 민부기 의원, 또 30일 출석정지


황보문옥 기자 / 992호입력 : 2020년 09월 0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사진>이 또 다시 출석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
지난 2일 대구 서구의회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의 사전 허가없이 인쇄물을 배포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특정인들을 비방한 이유로 민부기 구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결정을 내렸다.
민 구의원은 정례회 기간에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문서 등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회의규칙을 위반하고 SNS와 의회에서 출입기자와 동료 의원을 비방해 윤리특위에 다시 회부됐다.
오는 8일 서구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하면 당일로부터 30일간 상임위나 본회의 출석이 금지된다.
서구의회 관계자는 "민 구의원이 사과문을 제출했으나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 구의원은 지난 6월에도 서구청 출입기자 명단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하고 여성 기자의 외모를 비하해 윤리특위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당에서 제명됐다.
민 구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과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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