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군수 이승율, 사진>이 군민들의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지원을 지속하는 동시에, 내년 1월 1일부터 전입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은 군에 출생신고가 돼 있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첫째자녀는 최대 370만 원(출생 시 일시금 118만 원, 매월 7만 원씩 36개월 지원), 둘째자녀는 최대 1340만 원(출생 시 일시금 260만 원, 매월 30만 원씩 36개월 지원), 셋째자녀 이상은 최대 1540만 원(출생 시 일시금 280만 원, 매월 35만 원씩 36개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
내년부터 청도에 전입하는 출생아에게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부 또는 모가 청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총 36개월 장려금 중 전입한 다음 달부터 잔여 기간동안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입 신고일로 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의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