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20 07:55:46

여친 강도 살인 후 42만 원 들고 튄 남친

대구지법 김천지원, 징역 20년 선고
김철억 기자 / 1539호입력 : 2023년 01월 0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재판장 이윤호)이 동거하던 여친 B씨를 생활비 문제로 강도 살해 후 42만 여원을 들고 도망갔다, 자수한 A씨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었다. 강도살인죄는 5년 이상 징역인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다.

B씨는 구미 한 유흥업소와 연결돼 있는 보도방에서 일하며, 일당으로 벌어온 15만~20만 원을 A씨에게 줬으며, A씨가 이를 관리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자 B씨는 "왜 나만 힘들게 일해 돈을 벌어오고 당신은 돈을 벌어오지 않느냐"며 "생활비로 쓰고 남은 42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경제적 문제로 다투던 A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둘렀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그런 B씨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2만 7000원과 남은 생활비 42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가, 5시간이 지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B씨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장에서 B씨의 현금이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주장하는 범행 동기와 B씨와의 교제 기간 등이 석연치 않자 보완수사에 나섰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A씨는 범행 이전부터 B씨에게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금전 반환 요구에 B씨를 살해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수준인 17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가의 최고점은 30점이며 12점 이상이면 '재범 고위험군'에 속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받을 정신적 고통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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