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5 13:05:06

영천소방서, ‘초고층 재난관리법’ 개정·공포 안내


김경태 기자 / 1837호입력 : 2024년 04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영천소방서 전경사진>

영천소방서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재난관리법’을 안내한다.

서에 따르면 최근 건축물 복합·대형화 추세에 맞춰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이 개정·공포됐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물을 뜻한다.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물을 뜻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주요 개정 내용은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연결기준 마련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제도 정비 ▲총괄재난관리자 대리 지정과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 명령 범위 확대 ▲벌칙·과태료 신설·정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개정법률은 위험 요인 사전 제거와 안전 관리 공백 해소 등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됐다”며 “개정된 법률 적용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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