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7 22:39:28

경주 S여중 양궁장 증축공사 현장서 낙상사고, 노동자 끝내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경태 기자 / 1922호입력 : 2024년 08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찰과 고용노동부(특별사법경찰관) 사고현장에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김경태 기자>

경주 소재 S여중에서 진행 중이던 양궁장 증축공사에서 작업 도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 경, S여중 양궁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사대 창호 후레싱 작업을 하던 K(65)씨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낙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오전 10시 42분 경, 학교 당직 교직원의 119신고로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K씨는 머리 부위에 뇌출혈과 허리뼈가 부러지고 팔부상 등 중상을 입은 후 오후 4시 10분 경 중환자실로 이동 후 안정조치 했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고발생 이틀 후 26일 오전 11시경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지난해 11월에 시작해 이달 말 준공을 목표로 D종합건설(본사 안동 소재)이 기존 양궁장을 철거 후 새로운 양궁장을 증축하는 중이었다.
 
이번 사고로 안전 교육 실시‧안전 장비 착용 여부등 공사 현장의 전체적인 안전 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D종합건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건설사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안전 관리 소홀이나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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