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5:27:40

경주, 올바른 반려 문화 위해 펫티켓 홍보 캠페인

배설물 즉시 수거, 반려동물 등록
동물 보호법 개정 내용 등 안내

김경태 기자 / 1968호입력 : 2024년 11월 1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경주시와 동물복지연대(공감) 회원 10여 명은 지난 9일 황성공원 일대에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와 동물복지연대(공감) 회원 10여 명이 지난 9일 황성공원 일대에서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반려동물 수가 늘어나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마찰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예절 문화에 대해 홍보하고자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 중인 시민들에게 펫티켓을 당부했다.

특히 배설물 즉시 수거, 반려동물 등록(2개월령 이상), 외출 시 목줄 착용을 포함해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강화된 맹견관리 방안 등의 내용을 중점 안내했다.

또 현재 천북면에 소재한 동물사랑보호센터의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비롯해 실외 사육견의 경우 11월 말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무료 동물등록 신청도 덧붙여 설명했다.

펫티켓은 펫(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거나 산책 또는 외출할 때 서로 배려하는 예절을 말한다.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하며,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또 강아지가 예쁘다고 개 소유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작정 다가가 만지는 등 돌발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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