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08:04:30

포항, 김장철 김장 부산물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 운영

12월 31일까지, 신속 처리로 시민 불편 최소화
김경태 기자 / 1972호입력 : 2024년 11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2024 김장철 음식물류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 운영 홍보 포스터<포항시 제공>

포항시가 김장철을 맞이해 일시적 다량 배출되는 김장 부산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특별 수거기간을 운영한다.

‘김장 부산물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은 18일~오는 12월 31일까지며, 특별수거기간 동안 발생하는 김장 부산물(절인 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20L 배출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시는 읍·면·동별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특별 수거기간을 홍보하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올바른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및 특별관리 방침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김장부산물(절인배추·무 등 김장으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 일반쓰레기와 별도 배출(혼입 금지)할 것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시 음식물 전용용기 인근에 배출할 것 ▲흙이 묻은 배추 겉잎과 밑동, 양파·마늘껍질 등 흙이 묻은 식재료는 일반쓰레기로 배출할 것 ▲김장쓰레기가 아닌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전용용기로 배출할 것이다.

단,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거나,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로 배출, 지정된 특별 수거기간 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배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상근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음식물류 쓰레기 특별 관리를 통해 일시적으로 다량 배출되는 김장 부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이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급적 1차 손질된 식재료를 구매하고 먹은 만큼만 준비하는 등 시민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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