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가 19일 관내 화물운수업체를 방문해 관계자와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홍보활동에서는 화물차에 대한 교통법규 위반뿐 아니라 과적·적재불량·불법개조 등 화물차 법규위반 일체에 대한 단속 유형들을 설명하고, 운수 종사자를 상대로 교통안전 운행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전달했다. 이어 운전자에게 개정 도로교통법(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육을 하여 올바른 교통문화에 대한 홍보도 병행했다. 영주경찰서는 “봄철 교통사고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를 지속 방문해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