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4-27 06:59:52

대구신보-북구청,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

10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1년간 3%이자지원
20억 원 규모 청년 창업 특례보증 시행, 2년 간 2% 이자지원

황보문옥 기자 / 2036호입력 : 2025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북구청과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을 채결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지역 청년들의 창업도전 지원을 위해 대구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30억 원 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북구청은 대구신보와 경영안정자금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1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 규모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한다.

또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2억 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규모의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4일부터 시행한다.

특례보증 대상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표자 19세 이하, 39세 이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지식·기술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대출이자 2.0%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 보증료 등을 우대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올 초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2월까지 7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중 8곳까지 늘릴 계획이다”며, “기초자치단체별 경영안정자금은 자금이용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이다. 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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