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3 23:07:33

의성군,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


장재석 기자 / 2039호입력 : 2025년 03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의성군이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군은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의 내용을 담은 ‘의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은 자녀와 부모 모두 의성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급조건을 자녀와 부모 중 1명이 의성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장 주된 내용이다.

의성군은 지난해 자녀출산과 양육과정에서 양육비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출산장려금 지원금액을 증액하는 대신 지급 요건을 강화한 바 있다.

하지만 의성군에 출생신고 후 실제로 거주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 등 강화된 지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주민 지적이 많았으며, 이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올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자녀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부모 중 1인이 의성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의성에 출생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최대 1,900만 원(출생축하금 100만 원, 양육지원금 매월 30만 원×60개월)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의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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