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공무원이 수행 중인 직무와 관련해 수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사 선임료를 선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심급별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이번 법률지원 강화를 통해 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도 더욱 조성되길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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