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6 06:38:46

이달희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 개최

지방 소멸위기 대응, 지방 의회 자율성 보장이 해법
지방의회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학계·여·야 한목소리

황보문옥 기자 / 2040호입력 : 2025년 03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달희 의원(앞줄 오른쪽 두번째)이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실 제공

국힘 이달희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 유럽헌법학회와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학계와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재훈 교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을 분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적 규율을 제시했다.

이어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는 ‘지방의회법 필요성과 입법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전반에 관한 ‘기본법’으로 두고 지방의회에 관한 ‘구체화된 법’으로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발의를 제안했다.

정상우 인하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홍석환 전남대 교수, 이준식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홍준형 충남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토론을 펼쳤다.

김선화 법제사법팀장은 지금까지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이 매우 세세한 내용까지 법률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의회법에서는 지방의회 골격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상세한 운영 내용은 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주희진 센터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권한이 여전히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방의회법에 지방의회의 근본적인 법적 지위, 권한, 기능 등 근본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준식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은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다고 평가하고, 지방의회 독자적 위상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지방의회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화해 지방의회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이달희 의원, 채현일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과, 안성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김현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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