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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청 전경. | 영주시(시장 박남서)가 거래처 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제도’는 기업이 거래처 폐업, 부도, 기업회생, 결제 지연 등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손실금을 최대 80%까지 보상해주는 보험제도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맺고 매출채권보험 가입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주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된다. 보험료 지원 비율은 신용보증기금 10%, 시 20%(최대 200만 원), 경북도 50%(최대 300만 원), 신한은행 20%로 구성되며,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 보험료에 자부담 10%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신용보험센터(053-430-8994) 또는 영주시 기업지원실(054-639-6123)로 문의해 보험 가입 절차, 지원방식, 자격요건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이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을 통해 외상거래의 위험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