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8일 부계면 창평2리 마을회관에서는 ‘지적민원 및 법률상담을 위한 현장방문’으로 마을주민 30여명의 상담이 이뤄졌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창평2리 주민들은 지적측량, 지목변경, 합병 등의 지적민원 뿐 아니라 농지전용, 기타 행정전반에 관한 문의들로 당초 계획된 상담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는 군청 민원봉사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지적관련 민원업무 및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등의 각종 법률상담을 처리해주는 것으로 농번기를 제외 월 2~3회정도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불편 및 고령으로 평소 관공서를 찾아 문의하기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군위=조헌국 기자 wh3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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