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7-08 21:27:25

사이버 성폭력, 가벼운 범죄 아니다


세명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09월 0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인터넷 산업의 발달로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반면 인터넷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헤어진 연인의 협박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모습들을 몰래 찍거나 합의하에 찍었던 사진들을 헤어지면서 SNS나 웹하드에 승낙없이 올려 유포한 경우인데 인터넷 특성상 이를 발견하더라도 전파 속도가 빨라 삭제하기는 쉽지 않고 다시 유포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돼 피해자들은 누군가 자신의 영상을 보고 알아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 발생하곤 한다.
이에 경찰은 올해 11월 20일까지 사이버 성폭력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불법촬영부터 유포, 유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단속 대상은 불법촬영행위자,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SNS,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와 이곳에 해당 촬영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 등이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촬영물을 게시, 판매, 교환 등 유포하는 행위와 게시된 불법 촬영물을 박제(캡처), 게시 등 재유포하는 행위, 불법촬영 관련 금전 편취, 갈취, 협박 등 이에 대한 교사, 방조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촬영물이 확인되면 원본을 압수, 폐기하고 방통위와 협조해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사이트와 플랫폼에 대해 폐쇄도 추진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들도 불법촬영은 호기심이 아닌 범죄이며 영상을 보는 순간 공범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여 혜 진 / 경산경찰서 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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