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05 15:38:34

한국감정원, 행안부 올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수주

최근 3년 연속 업무수행, 적정 시가표준액 산정 공평과세 기여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한국감정원이 26일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2019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을 2017년부터 3년 연속 수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은 '지방세법'제4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표준액을 산정·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수행되는 사업으로, 2011년에 공정과세를 구현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과표양성화를 위한 기타물건 시가조사’ 사업으로 처음 실시됐다.

1969년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시가 및 과표 관련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이 사업이 최초 실시된 해부터 참여하면서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사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한국감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산재하는 차량·선박·항공기·시설물·회원권·어업권 등 기타물건(8만9천267종) 시가조사를 전담하고, 건축물 등의 조사·연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이번 계약은 50년 노하우가 담긴 조사역량과 기타물건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ICT 기술력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공정하고 엄정한 업무수행을 통해 적정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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