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4 04:00:28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추경호 의원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08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최저임금이 16.4% 올랐던 지난해 임시일용직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7천530원)도 못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국회의원(대구달성군)이 2018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추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지난 해 15.5%로 전년(2017년)보다 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통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임금 미만율로는 지난 2007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특성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분석한 결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19세이하 청년 등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간판정책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열악한 근로조건에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업체규모별로는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5인 미만(1~4인)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6.3%로 가장 높았다. 근로자 100명 중 36명이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셈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보다 4.5%p 증가하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38.5%, 40.5%로 상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율(4.9%)의 약 8배 수준에 달했다. 

文 정부는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16.4%)했지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작용만 양산한 셈이다.

19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년(48.5%) 보다 무려 12.4%p 증가한 60.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25.6%로 가장 높았다.

산업별로는 최저임금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가구내고용과 숙박음식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68.3%, 43.1%로 가장 높았다. 특히 숙박음식업의 경우 전년(34.5%) 대비 최저임금 미만율 증가폭은 8.6%p에 달했다. 

추 의원은 "文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험으로 서민경제는 파탄났고 대한민국 경제는 흔들리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하고,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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