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황순자 의원(건설교통위원회·달서구4·사진)은 23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구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처치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주위 누구나 제대로 대처를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즉, 신속하고도 적절한 응급처치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평소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황순자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과 학교 교직원에게 응급처치교육 연수기회를 부여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황 의원은 “학교 구성원 모두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들 모두가 학교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