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6 15:23:59

공공·문화 콘텐츠인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범수 기자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4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형평성을 맞춰 신문 구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신문 구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문구독료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함과 동시에 연간 신문구독료를 고려해 해당 공제항목의 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신문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공공 콘텐츠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서구입과 함께 신문 구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최근 모바일 시대에 들어서면서 뉴미디어 중심으로 언론매체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신문 등 종이매체의 구독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현재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박물관·미술관 입장요금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우대공제율(30%)을 적용해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도서와 같은 활자매체인 신문은 제외돼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신문업계의 결제 확인 시스템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문업계의 준비가 완료되면 도서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최근 신문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납부 등의 결제가 전체 구독료 결제의 76.5%를 차지했고, 대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는 방문수금이 18.8%를 차지하는 등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 결제방식이 95%를 넘어섰다.

현금영수증은 독자의 신청에 따라 지국에서 발행되고 동시에 해당 기록이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요구했던 결제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문협회의 주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도입에 대해 일선 지국의 7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신문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고 도서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은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고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등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신문 구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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