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해 물의를 일으킨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은 지난 8월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업자에게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학급에 1,200만원짜리 환기창을 설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의회의 동의 없이 제3자 기부 형식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경우 선거를 염두에 둔 기부행위(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민간업체는 의회와 기부채납을 합의한 뒤 기부영수증을 받으면 관련 사안을 진행한다.
그러나 환기창 설치 여부가 논의될 당시 민 의원과 서구의회는 기부채납을 놓고 입장차가 커 합의하지 못했다.
해당 학교는 민 의원의 지역구가 아니지만 지역구와 가까워 그의 지역구에 사는 학생도 많이 다니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초등법에 따라 학교 시설에 기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이 기부하는 과정이나 절차상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민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민 의원은 공무원들을 자기 사무실로 불러 질책성 발언을 한 장면을 개인 SNS에 올리는 등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그는 지난 25일 구청을 찾아가 피해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