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60)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7일 대구고법 2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이 전 최고위원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여론조사 방식 당내 경선운동’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검찰이 내린 구형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의 형량은 1·2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특별보좌단과 수행팀, 지인, 친인척 73명을 동원해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한 후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해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
그는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며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하고,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오는 1월 8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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