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총 180억원을 투입하는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적 관심이 컸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을 바탕으로 대구시는 정부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 등이 포함됐다.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34곳 신규·확대 지정과 정비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보행공간이 협소한 남구 봉덕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98대, 신호기 167기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어린이 대기 공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올해는 5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교통체계 강화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40㎞/h 이상 운영되던 일부구간을 30㎞/h로 일괄적으로 하향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h로 일원화하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제한속도 20㎞/h 이하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을 위해 지난해 보호구역 내 학교 주출입구 노상주차장 21곳, 242면 폐지에 이어 올해는 나머지 노상주차장 46곳, 690면도 모두 폐지한다.
또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황색복선,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와 함께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인다. '생활불편 신고앱'과 '안전 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완전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등굣길에서만 활동하던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요원을 하굣길에도 배치한다.
올해 상반기 중 팔공산 테마파크 내 '교통안전체험시스템'을 구축해 조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회관 내 '어린이 교통랜드'에서 교통안전 체험과 실습코너를 활성화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윤정희 시 교통국장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어린이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점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시민 모두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을 두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내 자녀가 길을 건넌다는 마음으로 서행 및 안전운전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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