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긴급생계자금 지원과 관련, 다른 기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에 따라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을 당초 1만3천984원에서 2만2천59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준변경은 지난 1일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의 '1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상향 권고와 자문'을 반영해 결정한 조치로, 변경된 기준인 2만2천59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받은 대구시 1인가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간값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준 상향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1만 3천985원~2만 2천590원에 해당하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 6천721세대에 총 34억원 정도의 긴급생계자금을 추가 지원하며 각 세대에서는 50만원의 선불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대구시는 기존 생계자금 신청기간(4월3일~5월2일) 중에 신청을 했으나 건강보험료가 1만3천985원~2만2천590원에 해당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1인가구 지역가입자에게는 추가 신청 없이 오는 6일부터 생계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하지 않은 추가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등기우편을 통해 개별안내하고, 이달 19일까지 우편(회송용 봉투 이용), 이메일(daegucare@korea.kr), 팩스(053-220-8757)로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생계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3일~지난 2일까지 총 76만9천406건[온라인 50만9천363건(66.2%), 현장접수 26만43건(33.8%)]의 긴급 생계자금 신청을 접수 받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42만2천112세대에 2천680억원의 긴급생계자금을 지급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 현재 총 76만9천406건의 신청 중 중복신청 등을 제외한 73만3천321세대를 검증 완료해 42만2천112세대(57.6%)를 지급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 지급 속도와 규모는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앞선 상황으로, 오는 6일까지 지급대상 세대 모두에게 생계자금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관련해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이달 19일까지 온라인과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억울하게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6시 현재 3만 2천833건(온라인 2만5천73건, 콜센터 7천76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이 중 1만3천342건의 처리를 완료했으며, 인용 건에 대해서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한다. 이의신청 마감일인 이달 19일까지 접수돼 인용으로 결정된 건에 대해서도 일주일 이내에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기준 상향 조정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가구 지역가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추가 수혜 대상자가 생계자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긴급생계자금과 별도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해 지원할 계획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40~100만원을 지급한다.
황보문옥·윤기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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