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15 02:56:30

문경 하천변 농지 수천㎡, 암석 수 십만톤 불법 야적

토지주는 문경시의회 부의장 '공동명의'
대형 암석 이어, 수 만㎥ 토사 불법 성토

신용진 기자 / 922호입력 : 2020년 05월 19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단독-
문경 하천변 농지에 수 만㎥의 사토가 불법 성토된 것도 부족해 대형 암석 수 십 만톤이 불법으로 반입된 채 쌓여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농지는 문경시 영순면 포내리 263-38번지 약 8천여㎡로, 지난 2018년 2월경 시 로부터 육상골재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21일 원상복구 등을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준공검사를 받은 농지가, 지금은 불법 사토장과 불법 야적장으로 둔갑 돼 1년여 동안 운영되고 있으나, 이를 단속해야 할 관계기관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해 성토가 행해지고 있었다.
더욱이 농지에 성상 불명의 폐기물이 포함된 폐콘크리트(폐기물)도 함께 반입돼 흙과 함께 성토된 것으로 보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 토지주인 시의회 K부의장은 "본인과 지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농지가 맞지만 1년 전 토지를 임대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실은 잘 모른다"고 답변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며 빠른 시일안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일 이곳을 지나다닌다는 시민 김 모(58세 포내리)씨는 "대로변 농지에 성토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암석들을 쌓아놓는 것을 보면서도,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하는 줄 알았지 설마 불법을 저지른다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을 지켜야 할 시의회 부의장이 불법을 모르고 있었다는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에 허가사항을 확인한 결과 성토, 야적에 관련된 허가를 해 준 사실이 전혀 없어 불법이 맞다며 "지금까지 이런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현장 확인을 거쳐 원상복구 등 철저한 행정조치를 내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곳 농지에 쌓아놓은 암석들은 자연석, 발파암 등으로 어디에서 반출돼 이곳으로 반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진·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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