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07:08:25

예천, 29일까지 2차 일자리 특별지원 신청

무급휴직·특수형태·프리랜서
황원식 기자 / 923호입력 : 2020년 05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차 지역고용 대응 일자리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군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23일∼ 월 31일까지 일을 하지 못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1차로 지난 4월 467명에게 2억 50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번 2차 사업은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 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4월 1일∼30일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1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이전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학원·방과후학교 강사, 문화예술 종사자 등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도 해당 된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차 미신청자도 소급신청 가능하며, 가용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도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8일~29일 까지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일자리창출팀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20일 부터는 온라인(경북도청 및 예천군청 홈페이지)접수를 시작, 신청접수 마감일 후 서류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김학동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 위기상황에서 피해를 입고 실질적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길 바라고, 지역경제가 한시라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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