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8-21 23:15:57

예천,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황원식 기자 / 952호입력 : 2020년 07월 01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예천군은 1일부터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일부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이며, 1일부터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예천수도관리단을 방문해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7월에 신청을 하면 8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감면 기준은 가정용 1단계요율 10㎥에 해당하는 월 3450원, 연간 4만 1400원으로 향후 수도요금 현실화에 따른 구간요금이 인상되면 연동해 감면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김학동 군수는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시행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등 기존에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가구에서도 이번 기회에 감면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황원식 기자(hws6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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