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7 19:07:46

추경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황보문옥 기자 / 969호입력 : 2020년 07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사진)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조정(9억원 → 12억원) ▲고령자 연령별 공제율 상향조정(10∼30% → 50∼90%) ▲보유기간별 공제율 상향조정(20∼50% → 30∼80%) ▲합산공제율 상한 상향조정(70% → 90%) ▲공정시장가액비율(80%) 법에 명시해 세금부담에 대한 예측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집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그리고 2018년 단행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까지 맞물리면서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는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2018년 세율 인상 전에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2017년에 27.7%, 2018년에 13.4% 증가한 바 있는데 2018년 세율을 인상하면서 2019년에는 42.6%나 급증했다.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부동산 재산세가 3년간 28.3% 증가해 세금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마저 2배 이상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다.
추 의원은 “은퇴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크게 줄어는 1주택 고령자 또는 단지 한 곳에서 오래기간 살아온 1주택자는 정부가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주택 실수요자”라면서 “적어도 이러한 주택 실소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완화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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